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06년 12월 04일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하던 게임머니 시세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상정이 임박했음이 알려진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대표적인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리니지' '리니지2' 'R2' '로한' 등 대표적인 MMORPG들의 게임머니 거래시세는 1천원 내지 2천원 가량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리니지'의 경우, 가드리아 서버를 기준으로 100만 아데나 당 평균 1만6천원 가량에 형성되던 시세가 30일 들어 평균 1만4천500원까지 하락했다.

'로한'도 1억 크론당 1만원 가량에 팔리던 것이 30일 들어 9만6천원선 까지 하락했다.

최근 MMORPG장르의 인기 게임으로 급부상한 'R2'도 10만 실버 당 6천원 가량 형성된 시세가 30일 들어 4천100원까지 하락하며 여타 게임에 비해 가장 급격한 낙폭을 보여줬디.

이들 게임의 게임머니 시세가 하락한 것은 게임머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이들이 법안 상정 소식을 듣고 일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매도했으나 수요에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이들 게임머니의 거래가 하락세는 12월로 접어들면서 멈췄고 일부 게임의 경우 소폭 반등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게임머니 거래 금지가 일반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제 게임 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완전히 근절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유력 중개사이트가 해외업체에 매각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며 이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라며 "어차피 게임머니가 거래가 금지된다 해도 굳이 지금 헐값에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추가적인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통한 '상거래'의 핵심인 아이템 거래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머니의 거래 금지 만으로는 법안이 의도한 온라인 게임 내의 사행성 척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려면 아이템 현금거래도 금지하고 각 게임내에서 한번 획득한 아이템을 다른 캐릭터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귀속시키는 등 근본적인 보완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inews24.com
원문링크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36946&g_menu=020500

===============================================================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를 단절 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어떻게는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거래 규모가 한해 수조원에 달하는데 차라리 합법화 시켜서 세금이라도 거두는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2006/12/05 09:43 2006/12/05 09:43
오케바리*^^* 이 작성.